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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중 근저당 설정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

  • 기준

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, 부동산 계약은 꽤나 신경 쓰이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. 특히, 전세 계약 중 근저당 설정은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입니다. 어떤 날은 괜찮다 여겨지던 집이, 알고 보니 근저당 설정이 과다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황한 적도 있을 거고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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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가

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, 흔히 근저당이 설정된다고 해요. 근저당은 집주인이나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,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죠. 특히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근저당 설정이 자칫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
전세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

전세 계약 전에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, 그 외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죠.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 소유주의 신용 상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답니다. 보통 근저당 설정이 너무 과다한 집이라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.

근저당 설정이 높은 집을 피해야 하는 이유

근저당 설정이 높은 집을 선택하면, 집주인이 집을 팔고 대출을 갚지 않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요.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죠.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 설정 이후 남아있는 여유가 충분한 집을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.

곰곰이 생각해보자: 집주인의 입장은?

근저당 설정에 대한 주의 점은 알고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입장도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집주인 역시 대출이나 부채 문제로 인해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.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다면,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. 뭐, 돈 문제에 얽힌 건 언제나 쉽지 않잖아요.

현명한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
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직접 하도록 하세요.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한 비용 지출은 물론 아쉽지만, 나중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?

그냥 시간 날 때, 동네 부동산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며 물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 뭐, 꼭 형식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.

전세 근저당 설정 FAQ

  • 01. 전세 근저당 설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전세 근저당 설정 절차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. 제가 처음 전세집에 들어갈 때도 그랬거든요. 보통 근저당 설정은 은행 같은 대출 기관에서 진행하는데, 대출금에 대한 보장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는 거죠. 서류가 많다 보니 계약서부터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리고 중요한 건 근저당 설정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. 이걸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. 아직도 헷갈리시면 등기소나 은행 상담사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.

  • 02. 전세 근저당 설정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?

    전세 근저당 설정할 때 비용이 꽤 들 수 있어서, 처음에 저도 이게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더라고요. 근저당 설정 비용은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, 대개 0.2%에서 0.3%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건 대출기관이나 조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죠. 거기에다 등록세나 부대 비용도 약간 들어가니까, 미리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모를 땐 대출 받으시는 은행 직원 분한테 상세히 물어보는 게 좋더라고요.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겁내지 마세요.

  • 03. 전세 근저당 설정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에요?

    전세를 살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죠. 근저당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게 되는데요,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대동소이하지만, 충분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고, 또 집 자체의 담보 가치도 인정받아야 해요. 그리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추가 설정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. 저도 처음 집 알아볼 때 다른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고민하던 적이 있었어요.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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